토토루 2013.05.28 11:45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 개월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 부터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자진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 2 명 포함 모두 3 명이 첫 급료 부터 받지를 못하고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같이 내일 지불한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첫 급료 부터 지급 하지 않으면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귀하 월 급여액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여 약정한 월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54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2013.06.17 2839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36
임금·퇴직금 이월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반영여부 4 2013.06.17 3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7 1140
임금·퇴직금 연령차별에 관한 문의 1 2013.06.17 74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36
임금·퇴직금 임금산정 적합여부 여쭙니다. 1 2013.06.15 99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3.06.15 885
임금·퇴직금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2013.06.15 4889
임금·퇴직금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2013.06.15 10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82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4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77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7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2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61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