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엄마 2013.05.29 11:54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번달에 격일제 근무자가 아침 퇴근을 못하고 연장근무 하여서 연장수당을 지급할려는데요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이 되는지요?

야간수당이 포함이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 야간수당을 제외한 후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니

금액이 너무 적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24시간 격일근무(주간2시간 휴게)이며, 급여로는 포괄급여 1,463,470원, 야간수당 266,090원, 방화관리수당 50,000  식대 100,000원 합계 1,879,560원입니다.  격일제 근무자 2명이고 하루에 1명씩 근무함.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도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아님 1,879,560원 을 반으로 나누어 2명한테 지급하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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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유무와 관계없이 해당일의 1일분의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따른 수당이 아닌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제외하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중 주간 2시간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1일 22시간 근로가 되며 22시간 * 365 / 12 / 2 = 334.5시간이 되며 기본급과 방화관리수당을 합한 금액 1513470원 / 334.5시간 = 4,524.57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법원 판례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산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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