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나라 2013.06.04 15:32

4조 4교대 근무입니다.  주야비휴 형태입니다.  (365일 교대근무 형태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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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172,000

(기본급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5일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여건에 따라 3교대, 4교대를 지정할 수 있다. 교대근무자의 연가등 대체근무 할 경우 대체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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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조 2교대자의 평균 시급과 근무시간을 산정 방법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

2. 이 계약 내용처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근로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160시간)

대체휴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3. 제가 아래처럼 나름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았데 맞는지요..

 

주간근무(09:00-18:00)시간 계산

 

★평일주간근무시간 (8시간*1)=8시간

 

★휴일주간근무시간 (8*1.5)=12시간

 

※야간 근무시간계산 (18:00-09:00)

★평일야간근무시간(15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7시간*1.5+야간근로8*0.5

(8+10.5+4)=22.5시간

★휴일야간근무시간(15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7시간*1.5+야간근로8*0.5+휴일수당15*0.5

(8+10.5+4+7.5)=30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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