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를 도입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통상임금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도의 기본은,
각 직위별(부장/차장/과장...) 정액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누적이 아닌 매년마다 소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카페테리아를 도입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통상임금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도의 기본은,
각 직위별(부장/차장/과장...) 정액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누적이 아닌 매년마다 소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방호원)의 임금산정 방법 1 | 2013.06.27 | 220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 2013.06.26 | 326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문제 1 | 2013.06.26 | 1736 | |
임금·퇴직금 | 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13.06.26 | 24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26 | 903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3.06.25 | 1901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6.24 | 102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21 | 72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복지기금상환액 1 | 2013.06.21 | 1025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13.06.20 | 121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 2013.06.20 | 2470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3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급여인상.. 1 | 2013.06.19 | 19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3.06.19 | 970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 2013.06.19 | 82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3.06.19 | 65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 2013.06.19 | 209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기타수당 2 | 2013.06.18 | 353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3.06.18 | 72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 2013.06.18 | 16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및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는 임금입니다.
카페테리아 복지누적 마일리지의 경우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급방식에 따라 근무성적이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