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d1123 2013.06.10 18:53

노동조합 유,무 잘모르겟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2일부터5월16일까지 15일정도 일을했습니다.근무시간은 처음들어갈때 평일8시30부터5시30분까지 토요일8시30분부터12시30분까지 일을 하는거엿습니다. 일은 운전직 납품하는일입니다. 일을 추가로 매일같이 10~30분은 추가로 시킵니다. 그냥 쪼끔더한거가지고 넘어갓습니다.어떤날은 1시간~1시간30분정도 추가로 일을시키는겁니다.그래서 사장님한테 추가수당 줘야하지않냐 사장님한테 이야기햇습니다.그런데 사장님 하는말이 운전직은 당연히 나갓다가 늦을수도있는거지 하면서 당연하듯이 이야기 하면서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1시간정도 늦게 퇴근했을때 3번정도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이거 추가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인데요..8시 30분 넘지않고 회사에 도착만하면 저한테 불리 한건없는건가요? 출근시간에서 몇분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2. 처음에들어갈때 비정규직으로 들어갓습니다. 5월2일부터~5월16일까지 일을했습니다. 회사 퇴사를하려면 2주정도는 회사에 여유시간을 줘야한다고해서 10일날 퇴사의사를 사장님한테 말을하고 16일날 사장님이 저한테 그만나오라고 해서 16일까지 일하고 그만 나갓습니다. 그리고 일한 돈은 6월10일날 넣어준다고해서 오늘 들어온거보니.6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월급 160만원 받기로 하고 들어갓습니다. 3일정도 월급이 까엿는데요.전화해서 물어보니..비정규직이니깐 일요일 5월5일 5월12일 일한거를 줄수 없다고 애기합니다. 그리고 15만원이 비면 하루치가 더까졋다는건데요..제생각으로는 토요일 오전 근무만 했으니깐 4일11일 일한거 오후꺼 짤라버려서 5만원 까버리것같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요...이렇게 되면 어떻게 급여를 제가 더받을수있는건가요? 도움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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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당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 근로와 15일 근로에 대해 기본급에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정규직의 경우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한 5월 5일과 15일의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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