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아자 2013.06.11 16:59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퇴직자가 발생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dc형 퇴직연금은

2011년도 1년 연봉이 12,000,000원이면  그해년도 100만원이 퇴직부담금으로 은행에 불입하고

그러면 회사는 이것으로 퇴직금 산정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퇴직자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은행에 불입한 금액과의 차액 20만원도 퇴직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퇴직연금 dc 형에서 퇴직금이  100만원이 맞는지?   120만원이 맞는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개인별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이 연간 임금총액과 합치된 한다면 사용자는 1,200만원의 1/12인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월할하여 산정한 사용자의 적립금은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립금보다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산정액 중 어느것이 올바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12개월로 월할하여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36
임금·퇴직금 이월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반영여부 4 2013.06.17 3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7 1140
임금·퇴직금 연령차별에 관한 문의 1 2013.06.17 74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32
임금·퇴직금 임금산정 적합여부 여쭙니다. 1 2013.06.15 99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3.06.15 885
임금·퇴직금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2013.06.15 4882
임금·퇴직금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2013.06.15 10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80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4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71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6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6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Board Pagination Prev 1 ...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