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 2013.06.19 04:05

 

현재 뮤X홈 소리나눔 이라는 회사에 현

 5월에 퇴사가 됬습니다.

1월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함. 1월 정규직 월급 미지급

- 월급161만원을 30일로 나눠서 14일을 곱하면 753,615원

3월 비정규직 급여 미지급

- 화(3타임) 토(4타임) = 600,000= 세금공제 후 580,200원

4월 비정규직 급여 미지급

- 화(3타임) 토(4타임) = 600,000= 세금공제 후 580,200원

총 = 1,914,015원

저의 미지급급여는 이정도 되구요

 

약 30명정도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리중입니다.

진정서 낸분들의 체불금액은

적게는 10만원부터 1000만원 넘는 분도 계십니다.

 

어제가 임금체불 청산일인데 입금을 하지 않아

형사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노동청에서 근로담당관이 도와줄 것 같으나

 

1. 민사소송같은경우는 30명정도가 단체로 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비용,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 민사소송시 급여때문에 미뤄진 급여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하고

연봉2000에  161만원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인사담당 말로는 이 월급이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이라네요

이게 만약 퇴직금으로 인정이 안될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3.식대도 따로 주지않았구요 야근을 할때도 저녁을 사비로 먹었습니다.

4.평일에 하루를 쉬고 주말에 업무를 보는데 주말수당? 같은거 더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번거롭게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노동청 진정 조사 후 형사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를 선임해주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연20%이며 소송 진행시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3.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퇴직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계약 당시 식대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특정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휴무토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3.07.04 1358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 후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1 2013.07.04 1438
임금·퇴직금 월동비 평균임금 산정기준 1 2013.07.04 10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4 2013.07.04 939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3.07.04 2793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37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8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3003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30 72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3
임금·퇴직금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2013.06.27 26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시 1 2013.06.27 174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방호원)의 임금산정 방법 1 2013.06.27 220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2013.06.26 3250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