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나비 2013.06.27 14:02

입사하고 20일정도 근무를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입사시 인감증명한통만제출하였습니다.사장이 급여를 바로주지않고 차일피일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가 실제 20일동안 근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증명하기가 수월할 것이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출퇴근시 정기적으로 사용한 교통카드의 기록등을 통해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여 중 20일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월할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7.16 1060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다 임금체불건대문에 문의드려요 1 2013.07.15 90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07.15 10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해당여부 1 2013.07.14 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영업 인센티브 지급 관련 1 2013.07.11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30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3.07.11 67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문의 1 2013.07.11 832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504
임금·퇴직금 83295질문에서 제가 잘못 올렸네요 1 2013.07.10 6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0 16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감소 1 2013.07.10 67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7.10 14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관련 1 2013.07.09 615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84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임금 압류에 대하여 1 2013.07.09 6558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