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l601 2013.07.01 14:53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장의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대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회사가 재정적 문제를 갖고 있었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정리할 목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밀려있던 사대보험 등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표이사가 출근을 하지않고, 휴대폰은 꺼져있고, 자택에도 없고 잠적 중이네요.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연락이 안돼서 모든 자금집행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1.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2. 기준이 되는 근로관계 종료일은 언제가 되는 건지

3.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건지

4. 지금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5.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건지,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현재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의 사내이사로 올라가 있는 대표이사의 가족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자금집행과 업무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지시를 따라도 되는 건지..

임원급 직원말고 다른 부하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번거롭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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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일상적인 사무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해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2.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폐업 단계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후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체당금 지급은 도산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임금은 매월 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체불임금에 해당되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5.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또는 월급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이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6. 가족들이 대표이사의 부재시 직무대행의 권한이 있다면 회사내 내규등에 의해 그 지시에 의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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