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3.07.03 17:21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입니다. 직원의 문의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 참고내용

1. 회사형태(법인) : 본사-생산, 지점(매장)-판매

2. 고용형태 :  정규직

3 근무형태 : 오전-본사에서 생산(연장근무조로 최저임금으로 시급계산) 월 실제근무시간 75시간 / 일요일휴무

                    오후-지점에서 판매(월급으로 계산) 월 실제근무시간 180시간 / 일요일휴무

4 급여신고 :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월급과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합산지급, 신고

5 직원문의 : 본사에서 근무하는 부분은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6.위와 같이 같은 하나의 회사인데 본사와 지점으로 나누어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무지별로 되는건가요?

  본사는 근무인원이 대표이사포함 7명이고, 지점은 3명인데 근무지별로 적용시 지점은 근로기준법적용 제외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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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4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본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또한 지점과 근로계약을 각각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사와 지점이 분리된 사업장이라면 본사근무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과 연차유급휴가등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의 적용예외됩니다.

    그러나 같은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본사와 지점으로 분리되어 오전에는 본사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오후에는 지점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자세한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겠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연장근로 시간을 위반의 소지도 엿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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