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7.05 22:31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이사님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사님이 책을 던지셨습니다.

서류를요. 제 얼굴에요. 이건 서류가 없었다면 손으로 한대 칠 정도의 언성과 제스춰 였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런일이있은 후 저는 여기를 그만 둘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은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합니다.

분명 폭력을 행사한건 이사인데요.

제가 그만 둘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그 이사 얼굴을 보고 싶지 않네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만 두는 사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귀하의 사례에 적용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이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용보험센터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전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7.23 5351
임금·퇴직금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2013.07.23 2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22 774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수당..... 1 2013.07.22 32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3.07.22 9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2013.07.19 116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2013.07.19 1839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35
임금·퇴직금 수습사원 최저임금 1 2013.07.17 2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1 2013.07.17 1085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3.07.17 10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74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2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연장근로계산 방법 1 2013.07.17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할때 궁금한점? 1 2013.07.17 1171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