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lpion72 2013.07.08 10:3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임원 수행기사를 사용하고 있는대요.

근무시간은 월~ 금요일까지 9시 부터 20시까지 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수행기사의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약간 헷갈리네요.

보통 40시간 근무제면 209시간 또는 토요일 무급의 경우 226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시간을 이상을 하는 경우 어떻게 시간급이 산정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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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수행기사의 경우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여 초과근로수당 적용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 '가사사용인'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오전 9시에 8시까지 근로제공에 대해 1일 2시간의 초과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2시간*5일*4.34(1달 평균 주수)=한달 약 43.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귀하의 50%의 연장근로가산을 더해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무급의 경우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귀하의 기본급을 포함한 고정적 정지거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1일 통상시급에 43.4시간을 50%가산한 월 65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귀하의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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