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톰 2013.07.08 17:26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합니다.

제가 2012.12.31 퇴직하였는데요...따라서 회사에서는 10월,11월,12월의 기본급과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11월 시간외수당인데요.

이 시간외수당은 8월9월에 추가 근무한 시간을 11월에 지급한 것으로 약 20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이것은 실근무월이 8월9월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11월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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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과 9월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11월에 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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