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에 기술자격(선임)수당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나, 자격선임을 하지 않게되어 자격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급여가 약 월 삼심정도 줄어들게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안돼나요..연차도 줄어들게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급여에 기술자격(선임)수당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나, 자격선임을 하지 않게되어 자격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급여가 약 월 삼심정도 줄어들게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안돼나요..연차도 줄어들게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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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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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 2013.07.24 | 16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중간정산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격수당의 지급 중지로 월 총급여의 손실을 입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연차유급휴가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