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전직원이 7월 1일 급여부터19% 삭감되어 받게 되었고,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0%이상 삭감시에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던데..
만약 19%삭감에 의해 사직서를 낸다면 회사에선 어떤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고 퇴사하게되면 요번달 급여는 삭감 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게되는건지요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전직원이 7월 1일 급여부터19% 삭감되어 받게 되었고,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0%이상 삭감시에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던데..
만약 19%삭감에 의해 사직서를 낸다면 회사에선 어떤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고 퇴사하게되면 요번달 급여는 삭감 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게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 2014.05.15 | 1081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 2014.04.22 | 298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 2013.07.11 | 3410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10 | 1613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 3 | 2013.07.05 | 1209 | |
임금·퇴직금 |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 2013.03.29 | 2012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지급 1 | 2012.05.22 | 1879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 2012.05.01 | 32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9 | |
임금·퇴직금 | 년봉 일방적 삭감시 대체 방법 1 | 2011.06.12 | 2280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 2011.05.02 | 5374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 2011.01.28 | 4791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임금·퇴직금 |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0.08.11 | 484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 2010.04.04 | 2093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 2010.02.16 | 1660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1 | 2009.08.25 | 3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