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 2013.07.10 10:57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전직원이 7월 1일 급여부터19% 삭감되어 받게 되었고,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0%이상 삭감시에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던데..

만약 19%삭감에 의해 사직서를 낸다면 회사에선 어떤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고 퇴사하게되면 요번달 급여는 삭감 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게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삭감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이상 삭감되어야 하며 19% 삭감이 되었다면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되어 미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2014.05.15 1081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8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10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0 1613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9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12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9
임금·퇴직금 년봉 일방적 삭감시 대체 방법 1 2011.06.12 228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7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1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임금삭감 1 2010.08.26 2960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