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톰 2013.07.10 22:57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됨을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정하에,

만약 제가 아래와 같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 기본급 1,000,000원에 정기상여금은 짝수달에 1,000,000원, 여름 정기상여금 1회 지급)

2011년 1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2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2011년 3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4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2011년 5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6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여름정기 상여금 1,000,000원

2011년 6.30 퇴사

 

그리고 회사에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누락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는 지요?

1안) 2011년 누락된 정기상여금이 4,000,000원이고, 실 근무일이 6개월 이므로, 4,000,000원÷6개월 = 누락된 월 통상임금

2안)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다면, 누락된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6,000,000원과 여름상여금 1,000,000원이므로

        7,000,000÷12개월 = 누락된 월 통상임금

어떤 계산이 맞는지요?

 

즉, 실제 지급받은 액수와 근무한 날을 기초로 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과 12개월을 나눈 금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요?

 

이 계산에 따라 소송가액이 달라져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계산 방식으로 보면 연간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한다면 여름정기휴가는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인바 이를 12개월 기준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짝수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연 1회 지급되는 여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포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사의 고정상여금 문의 1 2013.07.30 136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7.29 64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2013.07.29 2291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6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7.27 1073
임금·퇴직금 업무부서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와 전환배치 1 2013.07.27 1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11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9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2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5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57
임금·퇴직금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2013.07.26 1315
임금·퇴직금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2013.07.26 3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9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2013.07.24 97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2013.07.24 1643
Board Pagination Prev 1 ...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