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qmsld 2013.07.16 14:5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화상과외 알바를 계약서 쓰고 시작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말까지 알바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급이 약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일한 돈을 받으려고 7월 월급날을 기다렸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만기전에 그만두면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서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과외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맞춰져서 그런지 선생님들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수업을 시키기도 하고 어느날 수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등 제 수업자체가 학생에게 맞춰져있어서 언제든지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가 가능했었습니다. 안그래도  한달에 50시간 일해서 35만원을 받는데 계약보다 빨리 그만둔다고 최저시급인 486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이고 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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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되 퇴사시 임금액을 변동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보기 어려우며 귀하가 최초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계속 근로계약 약정을 이유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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