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7.17 17:43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정규직(근무계약기간없음, 장기근무가능) 채용이면

수습기간 중에 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10% 감액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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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수습 사용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의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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