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 2013.08.07 | 147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관련 1 | 2013.08.07 | 65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5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 2013.08.06 | 9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문의 3 | 2013.08.06 | 1077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 2013.08.05 | 704 | |
임금·퇴직금 |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 2013.08.05 | 155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 2013.08.05 | 303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8.05 | 124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1 | 2013.08.05 | 572 | |
임금·퇴직금 | 직급변경,임금삭감 1 | 2013.08.04 | 110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700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8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30 | 6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에 의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