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양양이 2013.07.24 16:13

입사일 : 2012년 03월 05일

퇴사예정일 : 2013년 08월 02일

월임금 : 2,250,000원  6월에만 야근수당 177,628원 받음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2,250,000원/209시간*8시간 = 86,124 퇴직금 3,645,520원이 맞는건지

평균임금 산정시 야근수당 177,628원 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15일-사용일수 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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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임금 2,250,000원이 기본급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6월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년 3월 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4년 3월 4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2013년 8월 2일에 퇴사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사용안한 연차에 대해 2013년 8월1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일을 곱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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