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3.07.27 05:44
저희회사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저희부서가 예산문제와 적자를 매년 발생하고잇어서 축소하기로 이번에 결정낫습니다.
부서원은 11명으로 3교대근무 주7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엿습니다.
이번 축소관계로 5명은 부서에 잔류하고 나머지 인원은 타부서로 전환 배치 하기로 결정낫습니다.
문제는 부서가 3교대근무가 업어지고 주간근무 주5일근무형태로 바뀌어서 임금저하가 우려됩니다.
노동조합이 잇지만 거의 힘을쓰지 못하고 잇는 실정으로
사측주장대로 따라갈듯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임금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잇냐는것과 10년을일해온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시키는거에 대해서 문제가 업는냐는 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그로조건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형태 변경 및 일부 부서의 폐지에 합의한다면, 근로자 개인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형태 변경 및 일부 부서 폐지로 인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①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②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 ③ 인사이동 절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인사권은 넓게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 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5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3.08.12 53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2 10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8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9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8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80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40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8.08 7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2013.08.08 738
임금·퇴직금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2013.08.08 126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8.07 11047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여 편성항목과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의 차이 문제점... 1 2013.08.07 2972
Board Pagination Prev 1 ...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