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식 2013.07.28 06:54

dell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7.29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근기01254-5391, 1987.04.0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직은 특별근로로서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간 일정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직시 통상의 근로와 같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가산 수당이 적용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용식 2013.08.01 14:17작성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84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51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41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6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4
임금·퇴직금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1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2 2014.03.12 146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5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