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물어보는건데요
2012년 2월1일에 입사하여 손을 못쓰는관계로 12월에 한달을 쉬기로하고 20 13년 1 월부터 7월까지 일을 할예정인데요 퇴직금 받을라고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12월은 퇴사처리한거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럼 12월전까지 10개월 일한거랑 다시 들어와서 7개월을 일했는데 1년 채우지않고 퇴사한거때문에 퇴지금 받기 어려운가요?
다시 물어보는건데요
2012년 2월1일에 입사하여 손을 못쓰는관계로 12월에 한달을 쉬기로하고 20 13년 1 월부터 7월까지 일을 할예정인데요 퇴직금 받을라고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12월은 퇴사처리한거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럼 12월전까지 10개월 일한거랑 다시 들어와서 7개월을 일했는데 1년 채우지않고 퇴사한거때문에 퇴지금 받기 어려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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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 2013.08.19 | 27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외 1 | 2013.08.19 | 1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95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9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6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 2013.08.14 | 975 | |
임금·퇴직금 |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 2013.08.14 | 4020 | |
임금·퇴직금 |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 2013.08.14 | 2966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특근시 1 | 2013.08.14 | 1578 |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직서의 작성여부, 구하기 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던 기간 동안 4대보험의 유지여부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새로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동안 4대보험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새로 입사절차를 밟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