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리렌서로 2012.10.08~2013.03.31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업체분에게 1달 쉬고 다음달 다시 계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달 후 다시 문의를 했는데 기달려보라고 하시고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달리다 안되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았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8월 1일 다른업체 정규직으로 출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IT프리렌서로 2012.10.08~2013.03.31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업체분에게 1달 쉬고 다음달 다시 계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달 후 다시 문의를 했는데 기달려보라고 하시고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달리다 안되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았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8월 1일 다른업체 정규직으로 출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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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 2013.08.19 | 27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외 1 | 2013.08.19 | 1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95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9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6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 2013.08.14 | 975 | |
임금·퇴직금 |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 2013.08.14 | 4020 | |
임금·퇴직금 |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 2013.08.14 | 2966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특근시 1 | 2013.08.14 | 1578 |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180일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신청 전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퇴사한 사업장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180일이 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