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두리 2013.08.01 19:26

이번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근속기간이 약 6년되고 올해 1월부터 해외에서 근무하였고 7월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보면 해외근무에 따른 임금이 상승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국내임금평균X국내근속기간)+(해외임금평균X해외근속기간)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직전 3개월평균임금(해외근무)에 근속기간을 곱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이 좀더 많아지거든요...

회사지급기준이 법규정에 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 제가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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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어떤 이유로 해외근로기간과 국내근로기간을 나눠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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