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s123 2013.08.05 19:40

안녕하십니까?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현재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상태이고
회사에서 발급한 미지급경비 확인서(야근식대, 시외출장비 등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회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금액이 약 1900만원 정도이고
미지급경비내역은 약 200만원 정도인데 이금액을 합산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혹 이러한 진행을 원만히 해결해주실 법무사 있으시면 소개및 법무사 비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정 법무사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영리활동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줬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가압류 절차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2013.08.19 209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외 1 2013.08.19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08.19 143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08.19 3095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97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2013.08.17 2567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2013.08.16 15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임금·퇴직금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19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6
임금·퇴직금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2013.08.14 975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4020
임금·퇴직금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2013.08.14 2966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특근시 1 2013.08.14 1578
임금·퇴직금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2013.08.13 1690
임금·퇴직금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2013.08.13 32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3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5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