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재 2013.08.06 14:22

사업장에 2010.7월 임원(상무/등기임원아님)으로 입사하여 2013.3.31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임원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퇴직당시 맡고 있던 사업부가 실적이 좋지 않아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종료로 신고하였으나, 당사자(퇴직임원)분은 고용노동청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사업실적 부진으로 사업부 폐쇄를 인해 퇴사하였다고 하여 관할 청에서는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 하여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되어야 하나 그리 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가입신고를 한상태라고 노동부근로개선 지도과로

넘긴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경위서 및 퇴직사유를 입증할수 있는서류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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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8.0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검토중, 무기계약직 전환 당사자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발견하고 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한 듯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2년 이상 계속된 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러블리재 2013.08.06 15:20작성

    임원인 경우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를 물어봐야하나요?

     

  • 상담소2 2013.08.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를 사실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미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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