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곰 2013.08.15 15:0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교육기업으로 M회사로 본사와 지사(제가 근무한 곳은 지사,기숙학원)입니다.

본사는 주 5일이지만 지사는 근무특성상 주6일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다가 제가 약 6년 정도 근무하다가 작년 12월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뒤 2013년 8월에 지사에 대한 주 6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퇴사한 사람이 이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 달라고해도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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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의 소급은 당사자간 합의 사안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자에게도 보상할 것을 약정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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