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7604 2013.08.22 11: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는데요

D(09:00~18:00), N(18:00~익일 09:00), OFF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N의 근무날에 대한 임금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21:00~22:00, 23:00~24:00, 01:00~02:00, 03:00~04:00, 05:00~06:00, 07:00~08:00) 이렇게

정해놓고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산정할때 4시간의 야간수당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했을때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이용된다면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휴게시간일 뿐, 해당 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거나, 다음 업무를 준비하거나, 해당 시간의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만큼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41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22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504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7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9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13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6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5
임금·퇴직금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2016.12.07 447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33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8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9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9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2013.08.22 821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2011.09.22 19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