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3.08.28 16: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제로서 토요일은 4시간 유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에 2013/8/31부로 퇴사자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8/31은 토요일이고 9/1이 일요일(주휴수당)입니다.

참고로 급여산정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기준입니다.

당연히 8/1~8/31까지의 급여계산이 되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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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고 계약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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