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in21 2013.08.30 15:15

안녕하십니까.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으로 3학년 2학기때부터 현장실습(인턴쉽)을 나갔습니다. 임시직 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고교를 졸업하고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총1년 1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입대를 위하여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대상이 되겠는지요? 회사에서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정해준 학생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야간근무 등을 시키지 못하는 등 회사의 정직원들과는 달리 이용도가 많이 떨어졌고, 학생의 현장실습 차원의 채용이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항만운송부대서비스업으로 작업시간과 휴무일이 일정치않은 근무 내용이었으나, 저희는 학생신분일 때에는 주간근무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7명이 실습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2명만이 학교졸업후 근로를 계속하였으며, 현재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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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833, 2002.05.04) 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교 실습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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