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레 2013.10.07 10:31

2012년 6월 4일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일년 만근하여 연차가 15개 생겼는데 9월 1일날 교통사고로 인해 한달간 병원에 지내면서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40시간 사업장에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제 시간급은 4860원이면 9월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연차 사용가능한 날을 알려주십시오

저희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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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에 별도의 연차휴가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게 되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 별도의 연차휴가제도를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하게 됩니다. (휴가의 사용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사용이기 때문에 토,일요일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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