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guemi 2013.10.07 15:27

퇴직금 계산시 회사가 규정해 놓지 않은 명절상여금(사정에 따라 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었습니다.)은 퇴직금계산시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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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 지급 시기 및 지급율이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 유무 및 지급율이 정해지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절상여금이 별도의 정해진 지급율이 없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해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어온 관례가 있다면 그 관례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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