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121618 2013.10.11 10:46

2013. 10. 07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직금 계산을 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입사일 : 2011.06.09    퇴사일 : 2013.10.07

2011.06.09~2012.06.08 연차 15개 발생 (2012.06.09~2013.06.08) 기간동안 연차휴가3개 사용하여 2013.06.30 연차미사용분에 대하여 연차수당(614,7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2013.06.30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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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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