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치즈 2013.10.14 16:01

안녕하세요

작은 벤처회사 내 경영지원총괄 담당자 입니다.

 

당사 내 개발자를 계속 구인 중인데

면접때는 다들 열심히 해 보겠다며 적극 취업 의사를 비춰

입사하고 사업 계획을 말하며 일정을 짜고 바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면

길게는 일주일, 2~3일 내 자신의 역량과 맞지 않는다며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요글래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계속 구인 등록을 올리게 되는 등 시간 및 비용이 들어가며

당사 내 사업 일정 등이 딜레이 되는 등 시간 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미리 사전에 퇴사를 협의하지 않고

출근한지 일주일 내 자진퇴사 및 무단 퇴사를 할 경우도 사측에선 급여를 줘야 하는지...

이런식으로 까 먹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해 자신 퇴사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정당한 대응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측이 몇일 내 자진 퇴사할 경우 급여지급은 없음을ㄹ 협의 사항을 남기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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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관계를 규정한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의 경우,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고민하시는 것처럼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환경을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까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임의적, 자의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되며 취업규칙(사규)의 징계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에 따른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50%, 1달 급여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징계에 따른 감급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제재하더라도 1달 급여의 10% 이상을 감급할 수 없는 바 그 이상을 감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전 최소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등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직전 30일 통보의 의무를 약정하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 660조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상계할 수는 없고 해당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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