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su72 2013.10.15 10:42

 

이번에 회사의 팀장이라는 보임해제가 되어 회사에서는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급되었던 직책수당을 없애는 게 아닌 총 급여수준에서 연 1200만원 수준 그리고 내후년까지 매년 1200만원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기본급등 평균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는 회사의 인사권으로 봐야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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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직해제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에 따른 감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감급의 범위는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르면 감급의 범위는 1일 평균임금의 50%, 최대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는 고정적 상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적 상여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라는 징계를 통해 감급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임금 지급기의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감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달 평균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30만원을 초과한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 95조 위반이며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중 30만원을 초과하는 감급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 95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으며 차액은 체불임금이 되어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따른 급여삭감의 권한은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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