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의 팀장이라는 보임해제가 되어 회사에서는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급되었던 직책수당을 없애는 게 아닌 총 급여수준에서 연 1200만원 수준 그리고 내후년까지 매년 1200만원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기본급등 평균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는 회사의 인사권으로 봐야 되는건지요?
이번에 회사의 팀장이라는 보임해제가 되어 회사에서는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급되었던 직책수당을 없애는 게 아닌 총 급여수준에서 연 1200만원 수준 그리고 내후년까지 매년 1200만원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기본급등 평균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는 회사의 인사권으로 봐야 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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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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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직해제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에 따른 감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감급의 범위는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르면 감급의 범위는 1일 평균임금의 50%, 최대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는 고정적 상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적 상여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라는 징계를 통해 감급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임금 지급기의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감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달 평균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30만원을 초과한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 95조 위반이며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중 30만원을 초과하는 감급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 95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으며 차액은 체불임금이 되어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따른 급여삭감의 권한은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