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조 2013.10.15 12:39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후 3개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3개월후 지급하겠다는 퇴직금지불각서를 받었습니다.

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아서 여러번 독촉을 하였는데도,

분할해서 기약없이 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퇴직금지불각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노동청에도 진정및 고발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급명령에따라 민사소송을 지켜봐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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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것과 별개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노동청)에 체불인금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및 고소신청을 하신 이후, 지불각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상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절차는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확인증을 통해 민사상 재판청구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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