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여우 2013.10.24 10:43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흰 급여에 기본급, 수당만 명시되어 있으며  식대를 현금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할때 식대도 합산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연차수당 3개월 포함 개산할때도 퇴사시점 연차수당 적용인지 아님 전년도 받은 연차수당을 적용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발생 연차수당을 3개월분만 합산하면 됩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식대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9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등 퇴직금문의 1 2013.11.08 13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3.11.08 1831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급여계산 1 2013.11.07 8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2013.11.07 17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1.07 1446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1.07 287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57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07 129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 2013.11.07 840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1 2013.11.07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59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1.06 6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2013.11.06 11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관련한 궁금증 1 2013.11.06 10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1 2013.11.06 752
임금·퇴직금 회사경비 미지급 1 2013.11.05 2367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11.05 30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379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