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례 2013.10.30 17:57

회사에 2011년에 4월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회사가 업체임금체불 등 문제로 인하여 2012년 5월31일에 폐업을 신청하고 2012년 6월 1일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이름이 'a'에서 'b'로 변경되었구 대표이사가 김씨에서 김씨부인으로 그리고 올초 다시 이사직함의

김태*씨로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다니던 직원 5명은 그대로 b회사에 모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질적 사장님 김씨가 진행하고 있는 제 2의 사업에 집중하고자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 b를 접을 의향을

말했는데요.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케 되나요?

b회사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a회사부터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인계될때 2명은 1년이상 근무자였고 나머지 3명은 1년 미만근무자였습니다.

사장 꼬락서니가 얄미워서(사장이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계약한 돈 중 일부는 자기통장아님 마누라통장, 장모님통장 이리저리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곳으로 받아 돈이 없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여져있는 상태입니다.) 다 받고 싶은데 ...

가능할까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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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업체와 b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a라는 회사의 사업주가 임금체불등의 사용자 책임을 면하고자 b라는 회사를 자신의 부인을 내세워 설립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a회사 근무후 폐업과 그 이후 b회사 입사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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