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갹 2013.10.31 09:55
제가 작년 10월 4일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1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은 제하고 1년 년수를 세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법상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 되어서 퇴직금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약서에 사인한 날짜는 수습기간이 지난 2월 13일 입니다. ㅜㅜ
계약서 안에서도 제가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했는지를 볼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회사 이름으로 11월 20일부터 받아와서 월급 받은 기간만으로는 12개월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계약서가 아니라 이 월급 받은 개월수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계약서에는 고용보험적용후 1년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항으로 인해 제가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요 ㅠㅠ

그리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21명인데 저와 제 동기가 퇴사하고 나면 총 19명이 됩니다. 
그럼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이유는 계약서 상에서 제가 1년이상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겁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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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톤 수습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이후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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