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seol 2013.11.04 11:16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 고교현장실습생을 채용하기로 하고 학교와 채용계약을 했습니다.

 

실습생의 급여는 노동의 댓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로 봐야한다는 분도 있고... 상담할때마다 달라 헷갈립니다.

 

또한 월 얼마의 실습비를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결근이라든지 조퇴등이 있어 실습비에서 공제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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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의 가입등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도 엄밀하게는 실습비가 아닌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결근과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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