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린 2013.11.05 15:37

아빠가 정년퇴직 후 지금은 집근처 가까운 빌딩 건물 관리하고 계십니다.

계약직으로 1년에 한번씩 잘 나오던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 때문인지 퇴직시 지급을 한다고 말만하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계속 퇴직금은 얘기도 못 꺼내게 하신대요.

1년 계약 만료 후 회사측에선 재계약에 도장만 찍으라고 하고,

아빠는 그게 걱정인가봅니다. 원체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성격으로...사람 잘 믿으시는지라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ㅠㅠ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퇴사 후에 받을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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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빌딩의 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점에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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