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돌이 2013.11.07 11:57

안녕하세요.

채불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건이 있은지는 2-3년정도 되었습니다.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 회사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 1달 임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후 노동부 신고하여 진행되었고 노동부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사업주가 지급을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법원 소송 하였으며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주가 나쁜마음으로 법인사업장을 없에버렸습니다.

그후 아직까지 임금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사업자는 어떤분명의 인지는 모르겟으나 다른장소에서 같은업종 사업을 영위하고계시구요 물로 대표이사는 다른분이며

회사 상호도 바끼었습니다.

이럴 경우 채불임금 정말 받을수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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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신청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만큼 노무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셨는데 경제적 실효성도 함께 고려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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