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2013.11.10 20:18

안녕하세요~

학교회계직원 중 교무실무원(275일 근무자)이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교무실무원의 고용현황은

1. 최초고용일 : 2000.3.1. 입사

2. 육아휴직기간 : 2012.11.25. ~ 2013.11.25.(1년)

3. 2013.11.26. 복직한 후 2014.2.28.일까지가 1년 근무이므로 2014.3.1.에 연차수당,퇴직금 지급해야 함

교무실무원은 연간 275일 근무를 하는 무기계약자로 2013년 11월 26일자로 복직합니다.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휴직기간인 2013.3.1.~2014.2.28.(학교는 이 기간이 1년의 회계기간입니다)간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해야하며 연차수당 역시 출근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기법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질문1. 11월 26일에 복직했을 때 11월분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입니다.

2013.12월~2014.2.월까지의 3개월 임금은

46,770원(일당)*275일/12월=1,071,810원의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해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1월에는 26일(화)~29일(금)까지 4일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어렵습니다.

질문2. 연차수당은 출근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출근율이라 함은 이 사람의 사례로 보면

며칠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위 근로자의 경우 275일이므로 복직후 계속 출근을 하였다면

2014년 3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일수는

15일(최초 10일에서 2년마다 가산) * 95일/275일 = 5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연차수당은(하루도 연차를 안 썼을경우) 5일 * 통상일급(통상월급/209시간*8시간)= 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질문3. 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시 총재직일수/365일 부분에서 이 근로자의 경우 총재직일수란 복직후 실제 근무한 일수인지 육아휴직기간도 재직으로 보아 275일을 해 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회계직원 1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려니 연차수당과 월임금이 모두 맞물려 있고 법에 상세한 계산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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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등을 참조할 경 보수지급의 내용을 다룬 제 562항에 따라 연보수액을 일할 계산할 경우 연보수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회계기간인 20133.1~2014.2.28.동안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산정하면 됩니다. 14년차 22일의 연차에 전체 소정근로일수 275일에 대해 약 25%정도 근로하였으므로 5.6일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기간이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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