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ndkQk 2013.11.12 10:52

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ay-40.5시간.

    after-40.5시간.

    after 야간-11.5시간.

    night -40.5시간

    night 야간-34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121.5시간+5.75시간+17시간+35시간등 총 약179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이 적용되면 869,940원이 될 듯합니다.

     

    감단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22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8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1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57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88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208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6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79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39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454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및 임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772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 2013.11.19 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43
Board Pagination Prev 1 ...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