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13.11.17 12:07

노동ok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노조는 현재 임금교섭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노조는 복수노조며 타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노조는 노사합의로 다른 노조(복수노조에 해당하는)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노사특별협정을 맺었습니다 (소송비용 절감차원) 만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임금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기준임금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향후 임금인상 효과를 더 크게 해 온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교섭전술이었습니다. 즉 기준임금 1%를 높이는 것이 각종 수당(실적급)을 높이는 것보다 임금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각종 수당의 일부를 기준임금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수당영역을 일부 떼어내 기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통상임금범위 축소에 따른 불이익(손해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수당을 축소하여 기준임금 인상률을 높였을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임금 노사합의 후 대법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기존의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축소시켜(휴가는 그대로 사용하고 무급으로 전환) 그 재원으로 기준임금비율을 높이려는데 연차휴가일수 조정 후 재원활용을 통해 기준임금을 높이는데 있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기준임금을 늘리지 않고 실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인상요구가 바람직 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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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임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기준임금을 높일 경우 다른 수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준임금과 통상임금이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수당(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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