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재직 중 입니다. 11월 30일 까지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학원이 문을 닫게 되어 자동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일이었고 2013년 10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한달동안 일한 급여을
2013년 11월 10일에 지급받아야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였고
2013년 11월 1일 ~ 2013년 11월 30일 까지 일한 급여는 2013년 12월 10일에 지급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이 전달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사 후 이 두달치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일을 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3.3%세금을 제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학원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 서울 지역에 다른 관들은 운영중 , 창동,장안,압구정. 현재 닫게 된 곳은 별내 )
지불 각서 작성시 사업장 주소를 현재 문을 닫게 된 관의 주소로 써야하나요?
3. 학원 대표님이 있고 그 밑에 각 관의 회계를 담당하는 실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지불 각서 작성시
회계 담당 실장님의 서인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학원 대표님의 서인이 필요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