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공기업(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서입니다(9년차 근무)
1.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표에 보시다시피 직제별로 통상임금의 적용 항목이 다릅니다
이 표의 항목은 지난 6월에 변경된 것으로 이전에는 정규직은 동일, 계약직들은 기본급과 생산장려수당, 강사직은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능률수당이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개정 이후 정규직 지급 항목은 그대로인데 다른 직제의 직원들은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1-1. 동일 항목임에도 정규직은 지급되지 않는 항목(교통비(계약직 해당), 능률수당(전문강사직 해당))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실상 보시다시피 교통비와 능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여태 받지못한 시간외 급여, 퇴직금 등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1-2. 그리고 전 사서(전문직으로 분리)이므로 사서수당(월 3만원 정액)을 받는데 사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구분 |
정규직 |
무기계약직(가급/나급) |
전문강사직 |
현업직 |
비고 |
지급항목 |
기본급 |
기본급 |
기본급 |
기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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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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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조비 |
급식보조비 |
급식보조비 |
급식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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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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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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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 |
교통보조비 |
교통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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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장려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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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장려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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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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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수당 : 체육회관팀 전문강사직 (가급 384,700원/나급 303,3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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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수당 |
단속수당 : 공영사업팀 30,000원 | |
정규직 미지급항목 |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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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수당 제외 |
능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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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휴무 관련 문의입니다
전 정규직으로 고용계약을 하였는데 도서관의 경우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조례에 명시, 월요일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 2호가 휴관일(일요일 제외하고)에 해당)
그런데 휴관일과 별도로 저도 정규직이므로 제 휴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월요일과 토/일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이 번갈아서 쉬고 있는데 대체휴무제가 도입되면
저희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단 타팀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므로 대체휴무일이 명확하지만 저희는 실상 그렇지 못해서요
2-1. 토 일요일은 직원이 반씩 교대 근무하고 월요일이 휴관일이라서 휴일개념으로 쉬었던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무일 적용 여부
2-2.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당, 대체휴무에 해당하는 대체휴무로의 보상 방법 등을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쪽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