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3.12.03 17:29

확정기여형의 퇴직금 산정방법

가정) 2000.1.1 입사하여 2005.12.31일자로 확정기여형가입하여 2013.11.30퇴사의 경우

2006.1.1 ~ 2012.12.31까지는 매년 1/12 로 연금자산 가입하였고  2000.1.1~2005.12.31까지 미가입의 경우에

1) 운용자산 미가입시 2000.1.1~2005.12.31까지의 퇴직금산정기준은 언제인지?  가입당시 / 현재 2013.11.30 최근3개월 기준

2) 2013년도 퇴직연금 미입금시 2013년도분 퇴직금산정 가입금액 산정기준은 ?

3) 2000.1.1~2005.12.31기준 가입하였다면 그당시의 퇴지금산정기준인지 ?

4) 2006.1.1 ~ 2012.12.31 까지의 퇴직금은 변화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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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과정에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전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액 혹는 퇴직연금 납부액을 산정합나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중간정산 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라면 2013년 11월 30일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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