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456 2013.12.06 09:42

2월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여 이번 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퇴사하면 보험료가 꽤 나온다고 하던데

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이며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퇴직시 내야하는 보험료는 79,600원인지 159,200원인지 궁금합니다ㅠㅠ

 

구분 소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한 보험료
납부할 보험료
정산보험료
총보험료
(사용자부담금 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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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보험료가 무슨 이유로 퇴직시점에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퇴직시에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회보험의 가입을 미루다가 이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없는데, 귀하의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꽤 많은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회보험료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등 각 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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